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33조 (안정성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증기관의 장이 검증신청 제품에 대하여 보안기능의 정상 동작여부 등 안전성을 시험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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