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122조 (조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결과를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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