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32조 (검증 신청 시 제출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제31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검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3]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경우 본부장은 검증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 별표 3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1. 최초검증 신청시 제출물 제출물 | 정보보호시스템 | 정보보호시스템 | 작성 주체 제출물 | 상용 제품 | 자체(용역)개발 | 작성 주체 [서식 제1호]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 ○ | ○ | 신청기관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 |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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