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37조 (이행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의 운용 실태, 개선 조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어 시정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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