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37조 (이행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의 운용 실태, 개선 조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어 시정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의 운용 실태, 개선 조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어 시정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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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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