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7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매년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장관이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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