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57조 (원격근무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소속 직원 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 시(기관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업무를 수행(이하 "원격근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를 위해 접속할 수 있는 기관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 인터넷망에 위치한 서버 및 서버에서 구동되는 가상 PC2.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방법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 서버 및 내부망 서버에서 구동되는 가상 PC
③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자료의 범위는 공개 및 비공개 업무자료로 한다.
④본부장은 원격근무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이 강구된 정보시스템(이하 "원격근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검증필 암호모듈이 탑재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해 원격근무시스템과 원격근무자의 단말기 간 소통구간 암호화2. 문서 암호화제품(DRM) 사용 등 문서 보호대책 강구3. 원격근무자를 식별ㆍ인증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보안성을 강화한 사용자 인증방식 적용4. 원격근무자로 하여금 원격근무시스템 접속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안대책을 준수토록 조치5. 원격근무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정기 점검
⑤원격근무자는 본부장 등이 원격근무용 단말기(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취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제4항에 따라 본부장이 제공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ㆍ운영2.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자료유출 사고 발생 시 본부장이 요청하는 점검 및 제130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협력3. 교통본부에서 지급받은 단말기의 경우 제71조에 따른 단말기 보안대책 준수
⑥본부장은 원격근무자에게 제5항에 따른 보안조치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받고 직위ㆍ임무에 부합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및 보직변경ㆍ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 접근권한 조정 등의 절차를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⑦기타 원격근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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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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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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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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