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102조 (개발 및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본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개발ㆍ제작한 암호자재를 사용한다. 다만,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개발ㆍ제작 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신규 암호자재의 개발 또는 기존 암호자재의 성능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개발 또는 성능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ㆍ제작할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계획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필요성2. 용도 및 보호대상3. 개발 계획 및 추진 일정4. 개발 관련 보안대책
④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경우 최종완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본부장은 이를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 명칭2. 개발 업체3. 암호알고리즘4. 설계서 및 소스코드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⑤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개발 완료하거나 개발된 암호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타 암호자재의 개발 및 제작과 관련한 절차는「보안업무규정」제7조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보안기술 연구개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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