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5조의2 (정보보안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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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업무 및 개인정보보호업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본부 내에 정보보안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업무 및 개인정보보호업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본부 내에 정보보안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보안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정보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의 처리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5. 다른 기관에서 요구한 개인정보관련 자료 중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6. 그 밖에 교통본부 정보서비스 보안대책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항행시설운영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항행시설운영과 항행정보계장으로 한다.
⑥간사는 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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