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84조 (디지털복합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등도 포함한다. 이하 "복합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경우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복합기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기를 설치ㆍ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 사용2. 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3. 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4. 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복합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1. 복합기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ㆍ양여할 경우2. 복합기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합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3.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의 사유로 복합기의 저장매체를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할 경우4. 그 밖에 저장자료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합기 관리자는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ㆍ감독 하에 실시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복합기 관리자는 복합기를 통해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교통본부의 저장매체가 장착되어 있는 복합기 운용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기타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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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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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