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23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분기 내 도입한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별지 제3호서식]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기관명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사업명 | | | 보안성 | 보안성 검토받은 문서 제목 및 번호 표시 예) OOO 보안성 검토결과(OOO-OOO, 2019.1.1) | 보안성 검토받은 문서 제목 및…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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