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96조 (암호자재 설치ㆍ운영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보안업무규정」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암호자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Ⅰㆍ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암호자재는 제97조에 따른 암호실에서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된 장소 및 운영방식에 따라 암호자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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