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124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동 규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규자, 위규 내용 및 조치 결과를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비밀ㆍ대외비 등 국가 기밀에 속하는 업무자료가 유출되거나 비공개 업무자료가 유출된 사고 중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즉시 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등의 과실로 인하여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 및 이동통신단말기,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2항에 따른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기관의 장은 본부장을 통해 해당 소속 직원에게 저장자료ㆍ이용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속 직원 등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조사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유출이 확인된 자료에 대하여 본부장과 합동으로 국가안보 및 국익,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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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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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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