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4조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 관련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본부장은 기관의 정보보호 업무가 원활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및 예산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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