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94조 (취급인가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운용ㆍ반납 등 취급하는 인원을 암호자재 취급인가자(이하 "암호취급자"라 한다)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암호취급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보안업무규정」제9조에 따른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하여 지정된다.
③본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암호취급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별지 제6호서식]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구분 부서 | 암 호 실 | 암 호 실 | 암 호 실 | 암 호 실 | 암 호 취 급 자 | 암 호 취 급 자 | 암 호 취 급 자 | 암 호 취 급 자 | 비고 구분 부서 | 인가 | 운용 | 과부족 | 변동 내용 | 인가 | 운용 | 과부족…
제9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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