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118조 (개발 및 지원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암호화하여 소통ㆍ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알고리즘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승인 하에 자체적으로 개발ㆍ사용할 수 있다.
본부장은 암호알고리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용 목적2. 정보통신시스템 구성도, 기능 및 제원3. 암호키 운용관리 방식4. 개발 고려사항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본부장은 이를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1. 개발 배경 및 적용대상 시스템2. 암호체계3. 암호 알고리즘 소스코드 및 관련 설명서4. 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 등 관련자료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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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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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