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91조 (자체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3조, 「전자정부법」제56조 등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배포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에 따라 장관이 실시하는 자체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자체 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지표별 증빙자료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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