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20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정보통신제품을 도입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안전성 검증필 제품을 확인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기술 이전한 정보통신제품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
[ 별표 1 ]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 X : 해당사항 없음 제품 유형 |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 검증필 암호모듈 제품 유형 | CC인증…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6개 펼치기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