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90조의2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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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장은 제19조에 따라 도입한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취약점으로 인해 운용중지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동일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제19조에 따라 도입한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취약점으로 인해 운용중지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동일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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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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