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1조 (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훈련지침 및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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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검색교육기관은 별표 2에 따른 훈련지침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검색교육기관은 별표 2에 따른 훈련지침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험과목, 시험의 실시요령, 판정기준, 시험문제출제, 시험방법ㆍ관리ㆍ보관ㆍ시험장, 시험감독 및 채점 등은 자체 실정에 맞게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2. 교육생은 총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 출석하여야 하고, 성적은 100점 만점의 경우 80점 이상을 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교육 형태의 보안검색훈련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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