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1조 (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훈련지침 및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검색교육기관은 별표 2에 따른 훈련지침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험과목, 시험의 실시요령, 판정기준, 시험문제출제, 시험방법ㆍ관리ㆍ보관ㆍ시험장, 시험감독 및 채점 등은 자체 실정에 맞게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2. 교육생은 총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 출석하여야 하고, 성적은 100점 만점의 경우 80점 이상을 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교육 형태의 보안검색훈련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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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안검색요원 인증서, 항공경비요원 인증서, 항공보안교관 인증서
[별지 제2호서식] 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자격인증서 | | | | | |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훈련지침
1. 일반사항 가. 교육실시는 주 5일, 일 5시간 내지 8시간을 연속적으로 실시함을 표준으로 하되, 교육기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교관은 보안검색 교육생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1) 엑스선검색장비 운영자는 모니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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