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8조 (공항운영자등의 전화 접수자 및 안내요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등은 폭발물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전화 접수자 및 안내요원에 대하여 별표 17의 폭발물 위협 대응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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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공항운영자등의 전화접수자 및 안내요원 교육과정
과 정 명 | 폭발물 위협대응 교육 과정 대 상 | 공항운영자등의 전화접수 및 안내를 담당하는 자 시 간 | 최소 2시간 이상 과정목표 | 폭발물 위협전화 적절한 대응능력 배양 교관요건 |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폭발물 위협 대응 관련 지식을 갖춘자 2.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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