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1조 (항공경비요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등은 항공경비요원에 대하여 별표 9와 별표 9의2의 초기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등은 항공경비요원에 대하여 별표 9의3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업법」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매월 실시하는 교육에 별표9의3 교육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공항운영자등은 항공경비요원이 항공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기관이나 공항운영자등이 실시하는 불시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한 요원에 대하여는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8시간 이상 재교육을 받은 후 항공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항공경비요원 중 상주직원 출입초소에서 엑스선검색장비를 사용하여 엑스선검색장비 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 직무교육, 자격인증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항공경비요원 초기ㆍ직무교육을 이수한 자가 항공보안검색요원 초기ㆍ직무교육 과정에 입과 한 경우, 항공경비요원 초기 및 직무교육 과정과 동일ㆍ유사한 과목은 생략(최대 8시간 이내)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이와 반대의 경우도 해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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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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