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1조 (항공경비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등은 항공경비요원에 대하여 별표 9와 별표 9의2의 초기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등은 항공경비요원에 대하여 별표 9의3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업법」「청원경찰법」에 따라 매월 실시하는 교육에 별표9의3 교육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공항운영자등은 항공경비요원이 항공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기관이나 공항운영자등이 실시하는 불시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한 요원에 대하여는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8시간 이상 재교육을 받은 후 항공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항공경비요원 중 상주직원 출입초소에서 엑스선검색장비를 사용하여 엑스선검색장비 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 직무교육, 자격인증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항공경비요원 초기ㆍ직무교육을 이수한 자가 항공보안검색요원 초기ㆍ직무교육 과정에 입과 한 경우, 항공경비요원 초기 및 직무교육 과정과 동일ㆍ유사한 과목은 생략(최대 8시간 이내)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이와 반대의 경우도 해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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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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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