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5조 (항공보안교관의 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검색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교관 및 행정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1. 전임교관 3명 이상. 다만, 교관 1인당 주 20시간 이내의 교육을 담당하여야 한다.2. 행정요원 1인 이상3. 필요시 보조교관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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