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3조 (유지보수요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등은 항공보안장비의 유지보수요원에 대하여 별표 12와 별표 12의2의 초기교육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초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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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 초기교육
과 정 명 |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 교육 대 상 |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 시 간 | 최소 40시간 이상 과정목표 |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 및 긴급 상황시 대응관리 교관요건 |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보안 전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폭발물 위협 대응 관련…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의2 ·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 정기교육
과 정 명 |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 정기교육 대 상 |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 시 간 | 연1회 최소 8시간 이상 과정목표 |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 및 긴급 상황시 대응관리 교관요건 |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보안 전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폭발물 위협 대응…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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