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7조 (항공사보안책임자 및 항공사보안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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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책임자 또는 감독자를 지정하려면 별표 5의 초기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지정 후 6개월 안에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책임자 또는 감독자를 지정하려면 별표 5의 초기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지정 후 6개월 안에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안책임자 또는 감독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미 교통보안청(TSA) 등에서 실시하는 항공사의 보안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초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책임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 별표 5의2의 정기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보안책임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서 주관하는 항공보안세미나, 항공보안 관련 국제 심포지엄 또는 관련 국제회의에 2일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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