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7조 (항공교통관제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항운영자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임용 후 6개월 안에 별표 16의 초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항운영자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별표 16의2의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항공교통관제사 교육과정이나 해당 항공교통관제사의 소속기관이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자체 교육에서 별표 16의2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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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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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