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7조 (항공교통관제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항운영자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임용 후 6개월 안에 별표 16의 초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항운영자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별표 16의2의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항공교통관제사 교육과정이나 해당 항공교통관제사의 소속기관이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자체 교육에서 별표 16의2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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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항공교통관제사 초기교육 과정
과 정 명 | 항공교통관제사 초기교육 과정 대 상 | 항공교통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자 시 간 | 최소 4시간 이상 과정목표 | 항공 우발사태시 관제요원의 적절한 대응능력 함양 교관요건 |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보안 우발사태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자 2.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제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6의2 · 항공교통관제사 정기교육 과정
과 정 명 | 항공교통관제사 정기교육 과정 대 상 | 항공교통관제사 초기교육을 받은 자 시 간 | 연1회 최소 1시간 이상 과정목표 | 관제요원 우발사태 대응 관련 새로운 정보지식, 기술습득 및 자질향상 교관요건 |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보안 우발사태 대한 지식을 갖춘 자 2.…
제2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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