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5조 (폭발물처리요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등이 폭발물처리요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군 또는 공항, 보안관련 조직에서 폭발물처리 또는 생화학처리업무를 3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채용된 폭발물 처리요원에 대하여는 별표 14에 따른 폭발물처리요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등은 폭발물처리요원에게 별표 14의2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에서 실시하는 폭발물처리관련 교육, 정부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에서 주관하는 대테러 워크숍 및 세미나에 참석한 경우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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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폭발물 처리요원 직무교육 과정
과 정 명 | 폭발물 처리요원 직무교육 과정 대 상 | 공항 또는 관련기관에서 폭발물 처리요원으로 지정된 자 시 간 | 최소 8시간 이상 과정목표 | 폭발물 처리전문 요원 양성 교관요건 | 군, 보안기관 등에서 폭발물 처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실무 경험이 있는 자 교육 최소…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4의2 · 폭발물 처리요원 정기교육 과정
과 정 명 | 폭발물 처리요원 정기교육 과정 대 상 | 폭발물 처리요원 직무교육을 받은 자 시 간 | 연1회 4시간 이상 과정목표 | 처리요원 직무 수행 관련 새로운 정보지식, 기술습득 및 처리요원 자질향상 교관요건 | 군, 보안기관 등에서 폭발물 처리 관련 지식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교육 최소…
제2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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