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33조 (교육훈련 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나 공항운영자등은 교육훈련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훈련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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