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8조 (보안검색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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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 초기교육과정 및 별표 6의 초기교육을 이수한 자를 보안검색감독자로 지정한다. 다만, 교육 일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별표 6의 교육과정 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 초기교육과정 및 별표 6의 초기교육을 이수한 자를 보안검색감독자로 지정한다. 다만, 교육 일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별표 6의 교육과정 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감독자에 대하여 별표 6의2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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