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9조 (항공보안 교육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지정한 항공훈련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항공보안교관 교육과정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ICAO 항공보안 교육 과정3. 항공보안감독관 초기교육 또는 정기교육 과정4. 공항 및 항공사보안책임자ㆍ감독자 등의 초기 또는 정기교육 과정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특별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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