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6조 (폭발물 위협 분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등은 폭발물 위협 분석자에 대하여 별표 15와 별표 15의2의 초기교육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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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폭발물 위협분석관 초기교육 과정
과 정 명 | 폭발물 위협 분석관 초기교육 과정 대 상 | 공항운영자등이 폭발물 위협 분석관으로 지정한 자 시 간 | 최소 4시간 이상 과정목표 | 폭발물 위협분석관 양성 교관요건 |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폭발물 위협 대응 관련 지식을 갖춘 자 2.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이수자…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5의2 · 폭발물 위협분석관 정기교육 과정
과 정 명 | 폭발물 위협 분석관 정기교육 과정 대 상 | 폭발물 위협 분석관 초기교육을 받은 자 시 간 | 연1회 최소 1시간 이상 과정목표 | 폭발물 위협분석 관련 새로운 정보지식, 기술습득 및 분석관 자질향상 교관요건 |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폭발물 위협 대응 관련 지식을 갖춘…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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