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운영자 등(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교육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보안책임자 또는 공항보안감독자2. 항공사보안책임자 또는 항공사보안감독자3.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항공경비감독자4. 항공보안교관 및 사내보안교관5. 보안검색요원 및 행동탐지요원6. 항공경비요원7. 항공기승무원8. 화물보안 업무요원9. 폭발물처리요원10. 폭발물 위협분석관11. 항공교통관제사12. 탑승수속 담당 직원13.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전화 접수자 및 안내요원14. 공항운영자의 보안 유관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15.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 유관 부서의 장 및 중간관리자16.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중간관리자급17. 화물터미널운영자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18. 기내식 시설 운영자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19. 지상조업체 조직 내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20. 급유시설 조직 내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21. 공항 및 항공기 청소업체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22. 공항운영자의 공항 운영 관련 근무 직원23. 승객운송 직원, 항공기 정비사24. 승객과 위탁수하물의 일치여부 확인 직원 및 위탁수하물 수송허가 직원25. 항공운송사업자의 총기류 등 무기류 운송 접수 담당 직원26. 화물터미널 운영 요원27. 기내식 요원, 지상조업체 직원, 급유업체 요원, 공항지역 및 항공기 청소요원28. 이동지역 안전관리자29.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 일반 직원30.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31. 면세점 등 보호구역내 상주업체(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 및 그 직원
②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보안감독관에 대한 교육은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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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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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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