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6조 (공항보안책임자 및 공항보안감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보안책임자나 감독자를 지정하려면 별표 4의 공항보안책임자 초기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지정 후 6개월 안에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미국 교통보안청(TSA) 등에서 실시하는 항공 또는 공항보안 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공항보안책임자 초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공항운영자는 보안책임자 또는 감독자에 대하여 별표 4의2의 정기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보안책임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서 주관하는 항공보안세미나, 항공보안 관련 국제심포지엄 또는 관련 국제회의에 2일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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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공항보안책임자 및 공항보안감독자 초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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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2 · 공항보안책임자 및 공항보안감독자 정기교육
과 정 명 | 공항보안책임자 등 정기교육 과정 대 상 | 초기교육을 이수한 공항보안책임자 및 공항보안감독자 시 간 | 연1회 최소 8시간 이상(다만, 공항보안책임자는 4시간 이상) 과정목표 | 직무 수행 관련 새로운 정보지식, 기술습득 및 책임자 자질향상 교관요건 |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제1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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