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0의2조 (행동탐지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등이 행동탐지요원을 운영하는 경우 행동탐지요원에 대하여 별표 19에 따른 초기교육 및 별표 19의2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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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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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