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2조의2 (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자격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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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장은 「국가항공보안계획」제10.2호에 따라 항공보안교관ㆍ보안검색요원ㆍ항공경비요원에 대한 자격인증을 시행하여야 한다. 단, 항공보안교관에 대한 인증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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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검색교육기관의 장은 「국가항공보안계획」제10.2호에 따라 항공보안교관ㆍ보안검색요원ㆍ항공경비요원에 대한 자격인증을 시행하여야 한다. 단, 항공보안교관에 대한 인증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보안검색교육기관의 장은 자격을 인증한 항공보안교관ㆍ보안검색요원ㆍ항공경비요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격인증을 위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항공보안감독관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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