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4조 (항공보안 교육훈련 관련 국가정책 및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항공보안 교육훈련의 기본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보안 수준 표준화2. 위협증가 시 신속한 보안 강화능력 배양3. 최신 항공보안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4. 위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 함양5. 국제적 수준에 맞는 항공보안 체제 유지6. 현장적응력이 강한 전문 보안요원 양성7. 항공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보안 의식 함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