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4조 (항공보안 교육훈련 관련 국가정책 및 기본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항공보안 교육훈련의 기본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보안 수준 표준화2. 위협증가 시 신속한 보안 강화능력 배양3. 최신 항공보안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4. 위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 함양5. 국제적 수준에 맞는 항공보안 체제 유지6. 현장적응력이 강한 전문 보안요원 양성7. 항공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보안 의식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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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4조 · 항공보안 교육훈련 관련 국가정책 및 기본방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국토교통부장관의 책임 및 권한제6조 · 공항운영자등의 책임제7조 · 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규정제8조 · 교육훈련과정의 구분제9조 · 항공보안 교육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