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3조 (정기교육 미 이수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교육 대상자는 초기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수료한 날이나 자격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정기교육 이수기간은 제1항의 1년이 되는 날 전ㆍ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의 자격유효기간은 종전 자격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제8조에 따른 정기교육 대상자가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자격은 정지되며, 자격이 정지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증 확산 및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정기교육 이수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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