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3조 (정기교육 미 이수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교육 대상자는 초기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수료한 날이나 자격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정기교육 이수기간은 제1항의 1년이 되는 날 전ㆍ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2항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의 자격유효기간은 종전 자격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에 따른 정기교육 대상자가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자격은 정지되며, 자격이 정지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증 확산 및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정기교육 이수기간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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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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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