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34조 (교육훈련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 및 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조직의 항공보안 교육훈련 규정이 항공보안 교육 필요성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항공보안 관련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자등 및 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조직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항공보안 교육훈련 내용의 적절성 및 현 상황 반영 여부2. 강의 방법 적절성 여부3. 교육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여부4. 교육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 자료 등 교육운영 실태5. 교육훈련의 문제점 파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 및 감사결과 이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4조부터 제29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지시를 받은 자는 시정사항에 대한 이행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정 지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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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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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