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34조 (교육훈련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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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 및 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조직의 항공보안 교육훈련 규정이 항공보안 교육 필요성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항공보안 관련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 및 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조직의 항공보안 교육훈련 규정이 항공보안 교육 필요성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항공보안 관련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자등 및 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조직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항공보안 교육훈련 내용의 적절성 및 현 상황 반영 여부2. 강의 방법 적절성 여부3. 교육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여부4. 교육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 자료 등 교육운영 실태5. 교육훈련의 문제점 파악 등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 및 감사결과 이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4조부터 제29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지시를 받은 자는 시정사항에 대한 이행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정 지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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