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2조 (교육훈련 실시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의 교육대상자가 속한 공항운영자등은 제8조에 따른 교육 중 해당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보안검색감독자 및 보안검색요원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다음 각 호의 교육은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점수이상을 획득한 자에 한정하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1. 항공보안교관 교육과정2. 항공보안감독관 초기교육 과정3. 공항보안감독자 및 항공사보안감독자 초기교육 과정4. 보안검색감독자 및 항공경비감독자 초기교육 과정5. 보안검색요원, 항공경비요원의 초기교육, 직무교육 및 정기교육 과정6. 행동탐지요원 초기교육 과정
③교육훈련 과정 중 일부과정은 사이버 교육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항공보안 교육기관 및 공항운영자등은 사이버교육과 교재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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