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0조 (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검색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항공보안교관 교육과정2. 보안검색요원의 초기ㆍ직무 또는 정기교육과정3. 보안검색감독자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4. 항공경비요원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5. 항공경비감독자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6. 공항 및 항공사 보안책임자 및 감독자 등의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7. 화물보안업무요원 정기교육과정8.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9. 폭발물 처리요원 정기교육과정10. 폭발물 위협분석관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11. 행동탐지요원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12. ICAO 항공보안 교육과정(기초, 감독자, 교관, 점검관, 위기관리, 화물 및 우편물, 관리자 등)13. 그 밖의 특별교육 과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검색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항공보안교관 교육과정2. 보안검색요원의 초기ㆍ직무 또는 정기교육과정3. 보안검색감독자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4. 항공경비요원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5. 항공경비감독자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6. 공항 및 항공사 보안책임자 및 감독자 등의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7. 화물보안업무요원 정기교육과정8.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9. 폭발물 처리요원 정기교육과정10. 폭발물 위협분석관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11. 행동탐지요원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12. ICAO 항공보안 교육과정(기초, 감독자, 교관, 점검관, 위기관리, 화물 및 우편물, 관리자 등)13. 그 밖의 특별교육 과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