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0조 (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검색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항공보안교관 교육과정2. 보안검색요원의 초기ㆍ직무 또는 정기교육과정3. 보안검색감독자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4. 항공경비요원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5. 항공경비감독자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6. 공항 및 항공사 보안책임자 및 감독자 등의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7. 화물보안업무요원 정기교육과정8. 항공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9. 폭발물 처리요원 정기교육과정10. 폭발물 위협분석관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11. 행동탐지요원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12. ICAO 항공보안 교육과정(기초, 감독자, 교관, 점검관, 위기관리, 화물 및 우편물, 관리자 등)13. 그 밖의 특별교육 과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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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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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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