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0조 (보안검색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요원이 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부터 별표 8에 따른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 별표 8의2의 직무교육 이수 및 제12조의2에 따른 자격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검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요원이 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부터 별표 8에 따른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 별표 8의2의 직무교육 이수 및 제12조의2에 따른 자격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검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증평가는 직무교육(OJT)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수 완료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요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별표 8의3의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기관이나 공항운영자등이 실시하는 불시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8시간 이상 재교육을 받은 후에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