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7조 (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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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6호에 따른 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규정에는 별표 1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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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6호에 따른 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규정에는 별표 1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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