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7조 (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6호에 따른 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규정에는 별표 1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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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이수증명서
번호 : 이 수 증 명 서 성명(한글) : (생년월일 : ) (영문) : 주소 : 위 사람은 「항공보안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ㅇ 과 정 명 : ㅇ 교육기간 : 20 . . . | 번호 : 이 수 증 명 서 성명(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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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규정
1. 교육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총칙 나. 학사운영 2.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총칙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교육기관의 명칭 나. 교육기관의 소재지 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과정명 라. 교육 목표 및 목적 3.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학사운영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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