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9조 (보안 유관부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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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과 정 명 | 보안 유관부서 관리자 초기 보안교육 대 상 | 지침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직원 시 간 | 최소 2시간 이상 과정목표 | 항공보안에 대한 현황 인지 및 위기시 대응 관리 교관요건 |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보안 전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ICAO 항공보안…
과 정 명 | 보안 유관부서 관리자 정기 보안교육 대 상 | 보안 유관부서 관리자 초기 보안교육을 이수한 자 시 간 | 연 1회 최소 2시간 이상 과정목표 | 항공보안에 대한 현황 인지 및 위기시 대응 관리 교관요건 |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보안 전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과 정 명 | 보안 유관부서 일반요원 초기 보안교육 대 상 | 시 간 | 최소 2시간 이상 과정목표 | 항공보안에 대한 현황인지 및 위기시 대응 교관요건 |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보안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이수자 3. 공항보안 책임자…
과 정 명 | 보안 유관부서 일반요원 정기 보안교육 대 상 | 보안 유관부서 일반요원 초기 보안교육을 이수한 자 시 간 | 연 1회 최소 2시간 이상 과정목표 | 항공보안에 대한 현황인지 및 위기시 대응 교관요건 |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보안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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