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9조 (보안 유관부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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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 18에 따른 초기교육 및 별표 18의2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공항운영자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2.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 유관 부서의 장 및 중간관리자3.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중간관리자급4. 화물터미널운영자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5. 기내식시설 운영자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6. 지상조업체 조직 내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7. 급유시설 조직 내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8. 공항 및 항공기 청소업체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표 18에 따른 초기교육 및 별표 18의2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공항운영자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2.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 유관 부서의 장 및 중간관리자3.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중간관리자급4. 화물터미널운영자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5. 기내식시설 운영자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6. 지상조업체 조직 내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7. 급유시설 조직 내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8. 공항 및 항공기 청소업체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9. 면세점 등 보호구역내 상주업체(부서)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직급을 가진 자
②제1항에 따른 직원 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8의3에 따른 초기교육 및 별표 18의4에 따른 정기교육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공항운영자의 공항 운영 관련 근무 직원2. 승객 운송 직원, 항공기 정비사3. 승객과 위탁수하물의 일치여부 확인 직원 및 위탁수하물 수송허가 직원4. 항공운송사업자의 총기류 등 무기류 운송 접수 담당 직원5. 화물터미널 운영 요원6. 기내식 요원7. 지상조업체 요원8. 급유업체 요원9. 이동지역 안전관리자10. 삭제11. 공항 지역 청소요원12. 항공기 청소요원13. 면세점 등 보호구역내 상주업체(부서)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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