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4조 (화물보안 업무 요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등은 공항에서 화물보안 검색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안검색요원 초기교육, 직무교육, 자격인증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검색 외의 화물보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3과 별표 13의2의 초기교육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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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화물보안 업무요원 초기교육 과정
과 정 명 | 화물보안요원 초기교육과정 대 상 | 화물보안 검색이외의 보안관련 업무 수행자 시 간 | 최소 8시간 이상 과정목표 | 화물보안 인지 교관요건 |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화물보안 전문지식을 가진 자 2.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이수자 3. 화물보안 요원 초기 보안교육…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3의2 · 화물보안 업무요원 정기교육 과정
과 정 명 | 화물보안업무요원 정기 교육과정 대 상 | 화물보안 초기교육 이수자 시 간 | 연1회 최소 2시간 이상 과정목표 | 보안요원 직무 수행 관련 새로운 정보지식, 기술습득 및 보안요원 자질향상 교관요건 |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화물보안 전문지식을 가진 자 2. ICAO…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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