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31조 (교육자료 관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등은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요원들이 효과적인 교육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등은 교육에 사용되는 교육장비 및 교육자료를 적절히 보관ㆍ관리하도록 하며, 교육자료 목록은 별표 20과 같다.
③공항운영자등은 지정된 교육조정자가 항공보안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ㆍ관리ㆍ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조직과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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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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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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