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31조 (교육자료 관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등은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요원들이 효과적인 교육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등은 교육에 사용되는 교육장비 및 교육자료를 적절히 보관ㆍ관리하도록 하며, 교육자료 목록은 별표 20과 같다.
③공항운영자등은 지정된 교육조정자가 항공보안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ㆍ관리ㆍ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조직과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항공보안 관련 교육에 사용되는 교육자료
[별표 20] 항공보안 관련 교육에 사용되는 교육자료 1. 항공보안 관련 법령 2. 항공보안 관련 계획(국가항공보안계획,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 2. 공항운영자등 자체 보안계획 3. ICAO 부속서17 4. ICAO 항공보안 지침서 5. IATA Security Manual 6. ICAO ASTP Basic 6.…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