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4조 (항공보안교관의 자격ㆍ경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및 「운항기술기준」에 따른 교관의 자격ㆍ경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미국 교통보안청(TSA), 항공훈련기관, 보안검색교육기관에서 교관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1. 항공보안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2. 보안검색장비 관리, 유지 또는 보수경력이 3년 이상인 자3. 보안장비 제작사에서 해당과정에 맞는 교육을 이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전임교관 이외의 교관은 항공보안 관련 기획ㆍ감독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③항공기 승무원, 탑승수속 직원, 항공교통관제사, 화물보안 업무 요원(화물보안검색요원은 제외한다)등에 대하여 항공보안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미국 교통보안청(TSA), 항공훈련기관, 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항공보안 경력이 1년 이상인 자2. 항공보안 업무 또는 해당 분야실무 경험 2년 이상인 자 중 기관의 장 또는 소속의 장이 임명한 자
④교육과정별 교관은 제1항부터 제3항의 요건과 별표 3부터 별표 18 및 별표 18의2의 교관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교육기관의 장은 항공보안교관의 자질 향상과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미국 교통보안청(TSA) 및 항공훈련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국제회의, 교육 등에 전임교관들을 2년에 1회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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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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