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9조 (항공경비감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등은 항공경비 초기교육과정 및 별표 7의 초기교육을 이수한 자를 항공경비감독자로 지정한다. 다만, 교육 일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별표 7의 교육과정 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등은 항공경비감독자에 대하여 별표 7의2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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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항공경비감독자 초기교육
과 정 명 | 항공경비감독자 초기교육 과정 대 상 | 항공경비 초기교육을 이수하고 감독자로 지정된 자 시 간 | 최소 8시간 이상 과정목표 | 항공경비감독자 양성 교관요건 |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ICAO 감독자 과정 이수자 2. 항공경비감독자 초기교육 과정이수자 3. 항공보안…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의2 · 항공경비감독자 정기교육
과 정 명 | 항공경비감독자 정기교육 과정 대 상 | 초기교육을 이수한 항공경비감독자 시 간 | 연1회 최소 8시간이상 과정목표 | 감독자 직무 수행 관련 새로운 정보지식, 기술습득 및 감독자 자질향상 교관요건 |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ICAO 감독자 과정 이수자 2. 항공경비감독자…
제1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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