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9조 (항공경비감독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등은 항공경비 초기교육과정 및 별표 7의 초기교육을 이수한 자를 항공경비감독자로 지정한다. 다만, 교육 일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별표 7의 교육과정 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등은 항공경비감독자에 대하여 별표 7의2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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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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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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