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책임 및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을 제정ㆍ시행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며,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보안 교육전문 훈련기관, 그 밖의 관련조직 등의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보안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교육훈련기준을 개발하고 정보를 수집 교환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며,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교육훈련 정보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지침을 관리ㆍ시행하고, 보안교육 업무를 조정할 보안교육훈련조정관(이하 "조정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1.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교육훈련 교과과정 검토 및 조정2. 교육기법 및 교육장비에 대한 검토 및 조정3. 교육훈련지침의 효율성 평가4. 향후 보안 교육관련 정책 방향 제시5.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지도ㆍ감독6. 기타 협조 및 협력체제 유지를 위한 공항운영자등의 보안교육훈련 조정자 및 교관들과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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