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6조 (공항운영자등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등은 이 지침에 따른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②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는 교육훈련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훈련 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 과정 종류3. 과정별 내용 및 교육시간을 포함한 교육 요약 시간표4. 각 과정별 교육 최소 이수 요건5. 집체교육, 전자매체 또는 우편물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교육 및 평가방법6.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7. 항공보안교관ㆍ보안검색요원ㆍ항공경비요원에 대한 자격인증 절차 및 인증평가 세부기준 등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공항운영자등은 제5조제5항의 조정관과의 교육훈련 협력을 위하여 보안 교육훈련 조정자를 임명한다.
④공항운영자등은 일반교육 과정에 항공보안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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