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0조의2 (행동탐지요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등이 행동탐지요원을 운영하는 경우 행동탐지요원에 대하여 별표 19에 따른 초기교육 및 별표 19의2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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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행동탐지요원 초기교육
과 정 명 | 행동탐지요원 초기교육 대 상 | 행동탐지업무 수행자 시 간 | 최소 16시간 이상 과정목표 | 항공보안 행동탐지요원 양성 교관요건 |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국제기구 또는 국내ㆍ외 전문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2.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공항공사 자체…
제2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9의2 · 행동탐지요원 정기교육
과 정 명 | 행동탐지요원 정기교육 대 상 | 시 간 | 과정목표 | 교관요건 |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국제기구 또는 국내ㆍ외 전문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2.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공항공사 자체 행동탐지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① 행동탐지요원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제2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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