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의2조 (감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3. 제2호 외에 국가유산청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지원을 받은 산하단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이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4.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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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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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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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